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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양평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 운영종료 안내
      2020.12.23
      양평공사 공공체육시설 임시 폐쇄 조치 안내(12/07~)
      2020.12.10
      양평공사 공공체육시설 부분 개방 운영 안내(11/24~)
      2020.11.24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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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양평공사,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유공 표창’
      • [공지사항] 양평공사,‘202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
      • [공지사항] 양평공사, 2020년산 친환경 인증벼 수매 계획 발표
      • 양평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영예
      • 양평공사,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유공 표창’
      • 양평공사 노사, 연말맞이 ‘이웃사랑 실천’ 성금 725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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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회 공공환경시설본부 신규직 (기계) 공개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등록 공고
      2021.01.22
      2020년 제2회 에코힐링센터 전문직 강사(헬스) 공개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등록공고
      2021.01.22
      2020년 제3회 공공환경시설본부 신규직 (기계) 공개채용 인적성검사 결과 및 면접전형 공고
      2021.01.15
      2020년 제2회 에코힐링센터 전문직 강사(헬스)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
      2021.01.12
      2020년 제3회 공공환경시설본부 신규직(기계)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 공고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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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시설물 보수 공사
      2020.12.29
      실험실 수질자동분석기 구매
      2020.12.15
      환경기초시설 함수율 측정기 구매
      2020.12.03
      2021년 실험실 일반시약 구매(재입찰공고)
      2020.11.17
      2021년 수질 TMS 정도검사 대비 소모품 구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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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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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양평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평군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에 따라 양평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 ‘정보공개포털’–공개청구–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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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
    2020.07.23
    2020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2020.01.01~2020.07.23)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정보공개-수요분석-결과-보고.pdf
  • 양평공사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0.07.23
    양평공사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양평공사-정보공개시스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2020.07.pdf
  • 2019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 보고
    2019.11.15
    2019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 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정보공개-수요분석-결과-보고.pdf
  • 양평공사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19.10.29
    양평공사 정보공개시스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계획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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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법령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 대상정보)   [전문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페이지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민주홍 대리 (Tel : 031-770-4012  E-mail : jhmin@yp0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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